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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지식재산권의 관련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학 강의인 문화 산업법의 "엔터테인먼트와 지시재산권 (1)" 강의를 듣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저작권의 주요 법리 중, 자작권의 개념과 저작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특히 기말고사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개념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자가 만든 저작물임을 인정 받아야 저작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작물과 저작자의 정의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저작권 법에서 정의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비교적 포괄적인 개념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모두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위해 저작권법 제4조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또한,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하며, 일반적인 정의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범위는 저작권법 제8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영상저작물
-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도서, 노래, 영화, 드라마, 회화 등 일반적으로 문화 산업의 범주에 든다고 생각하면 모두 저작물로 취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와 도표 및 설계도와 프로그램도 법이 정한 저작물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 · 아호 · 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법리는 저작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발생 시기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는 즉시 발효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그 효력의 발생을 위한 출원 ∙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이 그 3가지 입니다.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인격권 | * 저작물을 저작한 저작권자의 인격에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입니다.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합니다. |
저작재산권 | * 저작물 자체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합니다. *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 가능합니다. |
저작인접권 | *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입니다.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부여합니다. |
저작권의 법리적 내용과 종류에 대하여 복습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저작권의 이용과 침해에 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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