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으로 지식재산학과 관련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중입니다.
지식 재산 심판 소송 실무 과목의 과제를 진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주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과제 진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주제
무효심판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도와 정정심판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과제 주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서술하면 되는 주제이니, 차이점이 생기는 지점에 대하여 정확히 서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권의 의미와 특징
특허권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특허를 받은 특허권자는 일정 기간 동안 특허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특허가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부여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 부여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권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을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 「특허법」 제126조 제2항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허 분쟁 보호 제도 : 특허 심판 제도
특허청은 특허제도의 목적에 어긋나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심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의 거절결정, 등록의 무효, 취소, 정정, 권리범위 등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을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며, 최종 심판인 대법원과 특허 법원의 전심(前審)으로서 특허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일반행정심판과는 달리 반드시 특허심판을 거친 후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권리 보호체계는 특허청의 심판소와 항고 심판소를 통합한 특허심판원(심판) -> 특허 법원(심결취소소송) -> 대법원(상고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판절차는 특허심판 원심 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심리 결정되는 행정상의 쟁송절차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습니다.
특허 심판의 구분
특허심판은 결정계 심판(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다툼)과 당사자계 심판(이미 등록된 권리의 무효 여부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나누어집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계 심판 | 당사자계 심판 |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청구 | 등록된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 |
•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심판 • 심판 거절결정 불복심판 • 존속기간연장등록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 취소결정 불복심판 권리자가 청구하는 심판 • 정정심판 |
• 무효심판 • 정정무효심판 •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 상표등록취소심판 •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 권리범위 확인심판 •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
정정 무효 심판 제도와 정정심판 제도의 공통점
무효심판에서의 특허의 정정 무효 심판 제도와 정정심판 제도는 공통적으로 특허청은 특허제도의 목적에 어긋나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체계 중 하나입니다.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실시하며, 특허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은 가집니다.
정정 무효 심판 제도와 정정심판 제도의 차이점
특허 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도는 특허 무효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의 특허 무효주장에 대한 심판 피청구인의 방어권으로서 정정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 심판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도에서 상대방의 무효 주장의 변경은 청구취지의 변경이 아닌 청구이유의 변경입니다. 즉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이것은 자유롭게 인정이 됩니다.
한편,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특허 무효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게 되어 피청구인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제도의 목적인 절차의 신속성 및 적정성도 실질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정심판 제도는 무효 심판에서 상대방에 의한 특허발명의 무효 주장에 대한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방어수단의 하나이다. 특허권자의 정정심판 청구 후, 정정명세서의 보정은 그러한 상대방의 무효주장의 변경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정정심판 청구 또는 정정청구의 취지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즉, 무효심판에서의 상대방의 공격 방법과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에서의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방어방법이 실질적으로는 대응되지만, 형식적으로는 대응되지 못한다는 형식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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