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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 강의인 문화 산업법의 "엔터테인먼트와 지식재산권 (1)" 강의를 듣고,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며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저작권의 양도
저작권의 양도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한다면, 저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 저작재산권을 타인에서 양도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2.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작물을 저작한 저작권자의 인격에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입니다.
-> 타인에 대한 양도가 불가능함
3.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따라 저작물의 재산적 가치는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작재산권은 기존의 보유자에게 온전히 유보된 채, 저작물의 이용권리만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바탕으로 종합하자면,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의 형태일 때만 양도가 가능하며, 저작물의 이용할 권리는 저작권 보유자에 의해 허락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Fair Use)
저작물의 공정이용 (Fair Use)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이 부여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법률은 2012년 3월 15일에 제정된 한미 FTA의 발효 이후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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