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 학점 은행제 과목 중 2학기 전공 필수 과목인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과목의 토론 과제를 수행해보자.
참고로 본 토론 과제는 2024년에 진행한 토론 과제이다.
이떻게 생각을 정리하면 좋을지 참고만 하도록 하자.
목차
토론 과제의 주제
토론 과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주제 :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콘텐츠가 스스로 창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행 저작권법상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누가 저작권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토론하여 주십시오.
내용 전개하기
토론의 주제가 비교적 긴 편이다.
주제를 잘 읽고 원하는 내용과 항목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자.
잘 읽어보면 결국 주제에 대한 내용을 나열만해도 꽤 괜찮은 의견이 나올 것 같다.
- AI에 의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사람이 만든 콘텐츠로 볼 수 있는지?
- 만약 그렇다면 어떤 법리를 따라서 사람이 만든 콘텐츠로 보는지?
- 저작권자는 누구로 간주해야하는지?
- AI에 의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사람이 만든 콘텐츠로 보지 않는 이유는 근거는 무엇인지?
-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AI가 만든 콘텐츠의 권리는 누가 가지는지?
AI가 창작한 콘텐츠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공지능(AI)에 의해 만들어진 콘텐츠의 창작성 및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현재 법적, 윤리적 논란이 있는 주제입니다. 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고, 그로 인해 권리 귀속 문제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향후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법적 기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저작권 법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인공지능의 창작성 측면
현재의 인공지능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창작의 주체로서의 '의도'나 '감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창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조합하거나 변형할 뿐,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을 생성하는 주체로 간주되기 힘듭니다.
2.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 인정 여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요건으로 '인간의 창작 활동'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는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인공지능이 독립적으로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권리 귀속 문제 측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개발자 또는 운영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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